[교육정책 어디로 가나] 5. 교육정책 틀 다시 짜자

자율화 할것은 넘겨주고 규제 대상은 입법화해야
주요정책 대부분 하위법 규제로 효력 떨어져

최근 사회적 논란을 불러 온 ‘2008 대입전형’을 둘러싸고 3불(본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금지) 정책의 법제화 문제가 제기됐다. 열린 우리당과 교육인적자원부는 당정협의에서 서울대의 2008년 논술고사는 사실상의 본고사라며 이를 아예 법제화해 ‘빼도 박도 못하게’ 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현재 교육관련 법령은 48개, 여기에 시행령 70여개, 시행규칙 60여개 등 하위 법령을 모두 합치면 교육현장에 적용되는 법규는 200여개나 된다. 문제는 3불(不)정책 등 중요한 교육정책을 법률이 아닌 하위법에서 규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본고사 금지는 고등교육법(2002.7.31 제정)의 시행령으로, 기여입학제나 고교등급제 금지는 특정한 법률적 근거 없이 교육부의 지침이나 규칙 등으로 규제되고 있다.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이 아닌 만큼 당연히 규제의 근거가 약하고 언제든 정치적ㆍ사회적 이슈로 폭발될 개연성을 안고 있다. 교육은 흔히 ‘미래 정치 투쟁의 장(場)’이라 한다. 그것도 어린 세대를 담보로 한 정치투쟁이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은 결코 소프트(soft)한 주제가 아니라 가장 하드(hard)한 정치 과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교육을 ‘우아하고 품위 있는 주제’로 착각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온 교육행정에 안주하려 하고, 대학 교수들도 자신들의 입장 표명이 정치적인 이해관계에서 표출된 것임을 애써 감추려 한다. 전문가들은 각 교육 주체들이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한 논의에 적극 나서되 자율화할 것은 넘겨주고 규제할 것은 입법화로 분명히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오는 9월 교육정보공개법, 교육격차해소법 등 4~5개의 교육관련 법안을 국회에 상정할 계획인 한나라당 이주호(43) 의원은 “평준화 해소와 고교성적 공개, 자립형 사립고 활성화 및 대학들의 학생선발권 확대 등이 주 목적”이라며 “지금까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온 교육정책의 틀을 다시 짜는 혁신적인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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