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모닝'도 경차에 포함

고속도 통행료 50% 할인혜택

기아자동차의 경차 ‘모닝’ 운전자도 11일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할인받는다. 건설교통부는 경차 보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절감을 위해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 배기량 800㏄ 이상 1,000㏄ 미만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행료 할인대상 경차 기준은 현행 ‘배기량 800㏄ 미만’에서 ‘배기량 1,000㏄ 미만, 길이 3.6m 이하, 너비 1.6m 이하, 높이 2.0m 이하’ 차량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현재 시판되고 있는 차량 중 기아자동차에서 생산하는 승용차 ‘모닝’이 경차에 새로 포함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혜택을 받게 된다. 경차 혜택을 받고 있는 차량은 티코ㆍ다마스ㆍ타우너ㆍ아토스ㆍ비스토ㆍ마티즈 등이 있다. 경차의 할인 후 통행료는 서울~부산 9,050원, 서울~목포 8,000원, 서울~서대구 6,000원이다. 수입차는 1,000㏄ 미만이더라도 길이나 너비 등이 국내 경차 규격을 초과할 경우 소형차로 분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다. 새로 경차에 편입되는 차량이 하이패스를 장착, 운행 중인 경우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나 제조사 판매점을 통해 차량단말기(OBU)상의 정보를 변경해야만 하이패스 차로 이용시 경차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교부와 도로공사는 하이패스를 장착한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OBU 정보변경에 관한 사항을 휴대폰 문자(SMS)나 e메일, 안내장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도로공사 홈페이지(www.hipassplus.co.kr)나 하이패스 콜센터(1577-25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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