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증시에서는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판결에따른 영향으로 일부 종목들은 하락하고 있으나 다른 일부 종목들은 상승하고 있다.
오전 9시22분 현재, 대아건설 합병으로 충청권 건설업체에 해당되는 경남기업[000800]은 전날보다 6.35%가 떨어졌고 계룡건설[013580]은 0.40%의 하락폭을 보였다.
또 충남.대전에 토지.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충남방적[001380]은 전날보다 10.03%나 떨어졌다.
그러나 충남.대전에 토지.공장을 갖고 있는 한화[000880]는 전날보다 3.43%가올랐다.
또 웅진코웨이(충남 공주) 3.40%, 범양건영(충남 천안) 0.35%, 유아이디(충남연기.공주) 0.14% 등의 상승률을 보였다.
터보테크(충북 오송)는 3.26%가 떨어졌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