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퇴출' 혼선 우려
판정결과 나와도 채권銀과 이견조율장치 없어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은행권의 판정이 임박한 가운데 후속조치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은행별로 이해득실에 따라 자금지원·출자전환 등에 찬반 대립이 극심할 것으로 보이는데다 이를 조율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퇴출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 제2금융권이 배제돼 또다른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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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금융계에 따르면 채권은행들이 이번주부터 부실판정대상 기업을 선정해 세부심사를 시작했지만 판정결과가 나오더라도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워크아웃·법정관리 등 제도적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기업의 경우 구조조정협약이나 법원의 판단에 의해 의사결정이 가능하지만 통제권 밖에 있는 일반 대기업의 경우 채권단 내부의 이견이 맞서 조율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채권은행들은 「협약」 등을 만들어 조율에 나설 방침이지만 구속성이 없어 실효가 있을지 의문이다.
실제로 채권은행들은 특정기업에 대한 여신규모·여신의 성격 등 각각의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논란의 대상인 현대건설의 경우, 이 회사에 대한 여신규모가 큰 H·E은행 등은 내부적으로 자금지원·출자전환 가능성 등을 타진하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충당금 적립비율이 높고 여신이 적은 S은행이나 또다른 H은행은 이번 기회에 거래를 끊는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이같은 특성대로 은행들은 각각의 입장에 따라 특정기업에 대한 판정을 달리할 것으로 보이며 워크아웃과는 달리 소수의견이라 해도 다수의 합의에 의해 묵살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더욱이 일부 부실판정대상 기업의 경우 2금융권 여신의 비중이 50%가 넘는 상황에서 퇴출판정 여부는 은행권이 결정하도록 돼 있어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시중은행들은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겨쳐 자율결의 성격의 「협약」을 제정하는 한편 채권단협의기구를 통해 이견을 조율할 방침이다. 그러나 구속성이 없어 끝내 지원을 거부하는 은행이 늘어나면 구조조정계획 전체가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성화용기자
입력시간 2000/10/1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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