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은품을 나눠주거나 무료관광을 시켜준다며 노인들을 모아놓고 건강식품 등을 파는 악덕상술이 판치고 있다.
24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 5대 도시의 60세 이상 노인 54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60.3%(330명)가 최근 1년 이내에 기만상술로 물품을 구입한 적이 있고 이 중 60%(198명)는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악덕상술의 유형(중복응답)은 `사은품 제공`(44.9%), `무료관광 제공`(44.3%), `강연회ㆍ공연 제공`(40.3%) 등이 많았고 이 외에 `덤이나 공짜 제공`, `경로잔치ㆍ무료식사 제공` 등 다양한 형태로 노인들을 현혹해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품목별로는 `건강보조식품`(52.5%), `건강보조기구`(25.2%), `건강 침구류`(24.5%) 등 건강 관련 상품이 다수를 차지했다.
소보원측측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면
▲공짜나 사은품에 현혹되거나 건강제품의 효능을 과신하지 말고
▲상품에 이상이 있거나 반품을 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 판매자의 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가격이 명기된 계약서를 받아두고
▲구입 후 14일 이내에 반품 또는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지적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