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선거권 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9세로 낮추고 임시공휴일 투표 마감시간도 오후6시에서 오후8시로 늦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달 중 이 같은 내용의 주민투표법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주도 행정계층구조 개편안과 청주시ㆍ청원군 행정구역 통합안, 방폐장 부지선정 등 3차례 실시한 주민투표에서 드러난 저조한 투표율 등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자부는 먼저 주민투표 참가연령을 공직선거법과 동일하게 20세에서 19세로 낮추기로 했다. 또 투표 마감시간을 현재는 평일 선거에 한해 오후8시까지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투표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더라도 평일과 마찬가지로 오후8시에 마감하도록 할 방침이다. 투표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투표 마감시간은 오후6시까지였다.
행자부는 또 찬반세력간에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단체장의 투표 독려행위 허용범위와 주민투표의 개함요건 등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ㆍ시민단체 등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현행 주민투표법은 유권자의 3분의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찬성률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 부결된 것으로 간주, 투표함을 열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