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출입국심사대' 외국인에도 허용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3일 미화 200만 달러 이상을 국내에 투자한 외국인과 3년 이상 장기 영주외국인에 대해서도 출입국심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무인출입국심사대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의 무인출입국심사대는 그동안 내국인에게만 허용돼 왔으며, 외국인에게 이를 허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고액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일본인 302명, 미국인 88명 등 총 748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법무부는 ▦만 17세 이상으로서 외국인등록을 필 한자 ▦복수재입국허가권 자 또는 재입국 허가 면제자 ▦여권자동판독 가능 여권(MRP여권)소지자 ▦과거 3년간 범법사실 없는 자 등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한 외국인은 인천 공항 3층 무인출입국심사 등록센터에서 등록신청을 한 뒤 지문 및 얼굴사진을 등록하면 된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 결과를 모니터링해 단계적으로 외국인 이용대상자를 확대하고, 인천공항에 이어 오는 11월 김포공항에서 무인심사대를 설치할 방침이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및 장기거주자의 거주여건을 향상시키고, 출입국 심사관의 업무피로도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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