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예상보다 30만명 늘어 95만명

국민행복기금 이달말부터 2차 채무 구조조정

국민행복기금이 이달 말부터 6개월 이상 신용채권 연체자 95만여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채무 구조조정작업에 나선다. 3,600여개 금융회사로부터 9조9,000억원의 부실 신용채권 매입을 일단락하고 이들 채무자를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채무 구조조정 안내를 통보하는 우편물 발송작업에 나서는 것이다. 지난 5월 자발적 채무 탕감 신청자를 대상으로 시작된 1차 채무 탕감작업에 이어 일괄 채권 매입 방식으로 확보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2차 채무 탕감작업이 진행되는 셈이다. 채무 구조조정 대상과 방법 등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Q. 채무 구조조정 대상은.

A. 국민행복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금융회사 4,203개사와 신용채권 인수협약을 맺고 이 중 1차로 3,600여개로부터 9조9,000억원의 채권(원금 기준)을 인수했다. 인수액의 채무자에 해당하는 95만여명이 구조조정 대상이다.

당국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6개월 이상 신용채권 연체자는 총 134만여명. 이 중 자발적으로 국민행복기금의 채무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신청한 13만명을 제외한 121만명 중 78%에 해당하는 방대한 규모다. 4월 당국이 국민행복기금 운영 안을 발표할 당시 일괄매입 대상자를 60만명 정도로 추산했지만 이후 금융사의 협약 가입을 적극 독려하면서 당초 예상보다 30만명 이상이 채무 탕감 혜택을 받게 됐다.

Q.채무 구조조정 방식은.

1억이하 원금 40~50% 탕감… 최대 10년 분할 상환

A. 5월부터 자발적인 채무 탕감 신청자를 대상으로 시작한 구조조정 프로그램과 동일하다. 신용채권 1억원 이하 채무자를 대상으로 소득ㆍ연체기간 등의 변수를 고려해 원금의 40%에서 최대 50%까지 탕감해주고 최대 10년까지 원금만 장기분할상환하는 방식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원금의 50%를 탕감 받는다.

다만 채무 구조조정 통보를 받고 캠코나 국민은행 등 국민행복기금 운영 협약 금융회사의 창구를 찾아가 소득증명서 등 제반서류를 제출하는 식으로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소 10월 말까지 신청해야 원금을 10% 이상 더 탕감 받을 수 있다. 이후에는 최저 30%에서 원금 탕감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Q. 채무 구조조정 통보는 어떻게 이뤄지나.

A. 채무 구조조정 프로그램과 관련한 전산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7월 말부터 95만명을 대상으로 채무 구조조정 통보 안내문이 우편으로 발송된다.

이번 일괄매입 채무 구조조정 대상자들은 금융정보에 극히 어둡거나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등 취약 서민계층이 대부분이어서 구조조정 통보를 하더라도 탕감신청을 접수하기가 쉽지 않다. 국민행복기금은 안전행정부 자료를 활용해 이들 대상자의 주소지를 확보했지만 주소나 전화번호가 불분명한 경우가 상당수 있어 우편물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 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Q. 신청 안 하면 어떻게 되나.

탕감작업 진행 안돼도 독촉전화 등 채권추심 사라져

A. 우편물 전달이나 전화 연락이 안 되는 등의 이유로 신청을 하지 못하면 채무 탕감작업이 진행될 수 없지만 최소한 민간 채권추심회사로부터 받던 극심한 채권추심은 원천적으로 사라지게 된다. 국민행복기금이 4,203개 금융회사로부터 부실채권을 인수한 만큼 고리의 이자 부담, 야간 독촉전화 등 약탈적 채권추심행위로부터 해방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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