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에서 한 구의원에게 전달돼야 할 돈 상자가 이웃의 다른 사람에게 배달되면서 돈 상자의 실체가 드러난 '황당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2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남구 모 도서관 직원인 A(56)씨와 남구 모 아파트 경비실로부터 "돈 상자의 주인을 찾아달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의 요지는 선물이 잘못 배달됐는데 경비실에서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 A씨는 "상자가 잘못 배달됐는데 경비실에서 돌려주지 않는다"며 반환을 요구했고 경비실에서는 "상자의 주인이 A씨인지 확실하지가 않다"며 거부했다. 이 상자에는 소 사골 선물세트와 함께 500만원이 든 현금봉투가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6일 오후8시께 이 아파트 '○○1호'에 사는 남구의회 B의원에게 전달해달라며 경비실에 상자를 맡겼고 경비실은 부탁대로 '○○1호'에 전달했다. 그러나 실제로 B의원은 옆집인 '○○2호'에 살고 있었고 A씨는 결국 잘못된 집으로 돈 상자 배달을 부탁한 셈이 됐다.
'○○1호' 집주인은 상자에서 돈 봉투를 발견하고 "잘못 온 것 같다"며 경비실에 돌려줬고 경비실은 상자를 그대로 보관했다. 이후 B의원 측에 수차례 연락한 A씨는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비실을 찾아가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경비실 측은 "돈까지 들어 있는데 함부로 돌려줄 수 없다"며 거부했고, 결국 돈 상자의 주인을 찾는 일이 경찰의 손에 넘겨졌다.
경찰은 24일 "정황상 인사청탁용으로 추정된다"며 B의원을 포함한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해서는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