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은 공무원을 완치 때까지 병가 조치하고 격리 치료를 하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지침을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신종플루 증상이 보이는 등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1주일간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공가(公暇)'로 처리하기로 했다.
공가는 공적인 필요로 직장을 잠시 떠나있는 제도로, 개인적으로 불이익은 없다. 행안부는 또 가족 중 신종플루 감염자가 있어 감염 가능성이 클 때에는 그 가족이 완치될 때까지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이 경우에도 공가 처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