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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양곡 도.소매업 완전 자유화
입력
1999.07.20 00:00:00
수정
1999.07.20 00:00:00
이에 따라 앞으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누구나 양곡 도·소매업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인터넷 거래 등 양곡판매망이 활성화돼 소비자가 보다 편리하고 싼 가격에 양곡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한편 전국의 양곡 도·소매업소는 4만7,837곳(소매업 4만1,203곳, 도매업 4,311곳, 중개업 68곳, 농협판매점 2,255곳)이며 도정공장은 1만836곳에 이르고 있다. 오현환기자HH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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