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24시간 교습허용 즉각 철회하라"
교원·학부모단체 비판 거세져
이성기 기자 sklee@sed.co.kr
지난 12일 서울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가 학원의 심야 교습시간 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학원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한 비판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들은 13일 이번 개정안을 두고 '비교육적 결정'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기존 10시에서 1시간 연장하는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교육 성행, 학생의 건강권 훼손 우려 등 수많은 문제점이 지적됐는데 여기에 한술 더 떠 24시간 교습을 허용하는 것은 안타까움을 넘어 학원계의 압력에 굴복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도 성명서에서 "지난해보다 더 악화된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기습적으로 통과시킨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시의회의 이번 결정은 청소년의 건강과 인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교육적 처사"라고 비난했다.
학부모단체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서울지부도 성명을 내고 "새 정부의 교육철학에 부응하듯 오후11시도 아닌 이른바 규제완화를 위한 '자율'의 명목으로 학원 시간제한을 아예 없애버린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폭거"라고 지적하며 "아이들의 존엄한 기본권을 지키고 사교육과 자본에 무릎 꿇지 않는 학부모들ㆍ시민들ㆍ시민단체들이 결단코 막아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건물의 한 면 이상이 지상에 완전 노출돼 있고 보건 위생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 학원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앞으로 지하실에서의 교습도 일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문화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교육청 측에서 업계 종사자들의 잇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조항의 개정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학원 내 사고가 일어날 경우 총 10억원 이상(교습소 5억원 이상), 1인당 1억원 이상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배상 조치 의무화 조항'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