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그래픽 장비, 모니터, 컨버터 등 국내 제작이 가능한 17개 디지털 방송장비가 관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5월1일부터 국내 제작이 가능한 디지털 방송장비 등 관세 감면 품목을 기존 53개에서 36개로 축소한다고 30일 밝혔다.
디지털 방송장비 관세감면제도는 방송사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2010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관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다만 이번 관세 감면에도 디지털엔코더, 텔레비전카메라, 라우터 등 36개 품목은 관세의 50%가 내년 말까지 감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