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식당 '세액공제 축소' 완화됐지만… 자영업자 부가세 부담 40% 늘어난다

내년 식재료 구입비 공제율 차등
매출 4억이하 연1,000만원 증가


내년부터 음식점에 무거운 세금을 물리려던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자영업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결국 축소됐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2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당초 정부안인 30%에서 연매출 4억원 이하는 50%, 4억원 이상은 40%로 각각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인에 대한 공제율은 당초 정부안인 30%가 그대로 적용된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식재료 구입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쌀이나 야채 같은 농수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 부분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이를 공제해주는 것이다. 그동안 음식점 업주들은 면세물품인 농수산물 구입비용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50% 내외라고 신고해 세액공제를 받아왔다. 지금까지는 이 비중에 한도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전체 매출 중 30%까지로 상한선을 설정해 세액공제 혜택을 줄이겠다는 게 정부의 최초 계획이었다.

하지만 8월 이 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이 발표된 뒤 자영업자들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자 당정은 공제액 축소 범위를 완화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매출 4억원인 식당업주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는 최초 888만원(1억2,000만원×108분의8)에서 1,480만원(2억원×108분의8)로 늘어난다. 그만큼 세금을 덜 내게 되는 셈이다.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공제한도 설정 대상에서 제외돼 종전처럼 한도 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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