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회생절차를 개시한 대한해운은 관계인 집회를 통해 회생계획안을 인가 받았지만 금융시장 불안과 해운경기 침체 탓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에 새로 인가된 회생계획안은 기존에 마련된 회생계획안을 수행할 수 없게 돼 파산을 앞둔 상황에서 대한해운이 지난 26일 최종적으로 제출한 것이다.
법원은 관계인 집회를 다시 열어 회생 담보권자는 확정채권액의 100%를 변제받고, 회생 채권자는 90%를 출자 전환한 후 나머지를 오는 2021년까지 분할 변제 받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경 회생계획안을 가결했다. 대한해운은 조만간 다시 인수합병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