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텍, 美회계 개혁법안 도입

코스닥선 처음… 내년초 전면 서비스 실시

심텍이 코스닥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미국의 회계 개혁법안인 사베인옥슬리법(Sarbanes-Oxley Act)에 근거한 내부통제 서비스를 내년초에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이 법안의 내용은 이미 국내에 일부 도입중이며 앞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여 상장ㆍ등록 기업들의 대비가 필요할 전망이다. 심텍은 30일 매출이 매년 큰폭으로 성장하는 데 따라 보다 선진화되고 투명한 회계 및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경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공시했다. 사베인옥슬리법은 미국이 월드컴 등 회계 부정 사건 이후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만든 법으로 경영인증, 공시절차, 회계관리 시스템 등의 분야에서 규정을 과거보다 강화한 게 특징이다. 지난해부터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은 반드시 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의무화돼있으며 나스닥 등에 상장된 국내 기업들도 분야별로 정해진 시기에 맞춰 시스템을 도입중이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상위관리자와 하위관리자 각각의 직무활동이 직접 연계돼 책임소재가 명확해지고 ▦기업 안의 수평적, 수직적 의사소통 증대로 기업경영의 효율성이 증대되며 ▦위험평가가 수시로 이뤄져 여러 위험에 따른 관리 및 통제가 효과적으로 배분된다. 현재 국내에는 대규모 법인의 경우 한사람 이상의 회계전문가를 반드시 감사로 두도록 한 규정이 적용되는 등 사베인옥슬리법의 내용이 일부 도입돼있다. 또 경영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도입이 확산될 것으로 보여 국내 상장ㆍ등록 기업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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