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부품비리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모든 원자력발전소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원전 비리'’ 고리를 끊기 위해 원전 공기업 퇴직자의 유관업체 재취업 금지를 확대하고, 민간시험검증기관의 부품 검사결과를 재검증한다.
아울러 원전 부품 시험검증기관 종사자를 공무원으로 취급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원전비리 재발방지 대책을 확정했다.
정 총리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 등 관계기관장과 함께 합동브리핑을 진행해 “새 정부는 국민 안전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자행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뿌리를 뽑는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결연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과거 유사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근본적인 해결을 못하고 방치하다가 이제 와서 국민의 큰 부담으로 터져나온 궁극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철저히 가리겠다”며 원전 안전문제에 대한 전면조사 방침을 밝혔다.
대책에 따라 최근 문제가 불거진 신고리와 신월성 원전뿐 아니라 현재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인 모든 원전의 부품 시험성적서 12만5천건을 2∼3개월 동안 전수조사하게 된다.
부품비리의 근본 원인으로 꼽히는 ‘원전 마피아’의 구조적 유착관계를 근절하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전 공기업 간부들의 협력사 재취업 문호를 제한하기로 했다.
민간 시험검증기관의 시험성적서 위조를 막고 위해 국책 시험연구기관이 민간 기관의 시험성적 결과를 재검증하는 ‘더블체크(이중점검)’ 시스템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부품 비리에 연루된 납품업체와 시험기관, 한전기술과 한수원 등 검수기관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반영해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민간 시험검증기관의 성능검증 업무 담당자를 공무원으로 간주해 뇌물을 받거나 요구하면 공무원법상 수뢰죄를 적용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