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재개발사업기금 지원 확대

규칙개정 사전준비단계 경비도 융자추진올 하반기부터 부산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사전준비 단계에서부터 융자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26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전에 조합설립과 사업성 검토, 실시설계ㆍ시공사 선정 등 사전준비 단계에서 발생하는 경비도 융자 지원할 수 있도록 재개발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융자지원은 시공사를 선정하고 융자회수 방안이 마련된 이후에나 집행하고 있어 영세조합은 조합설립부터 시공사 선정까지의 경비 부담이 컸었다. 시의 이번 조치는 경비 조달의 어려움으로 사업이 부진한 경우가 많아 재개발사업의 활성화와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기금을 조기 투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시는 이러한 내용의 재개발사업조례 시행규칙을 오는 6월중 입법예고하고, 주민공람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추진중인 부산지역 재개발구역은 서구 부민동 등 기존 4개 구역, 21개 지구, 24만5,000㎡이다. 유종철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