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상승과 부동산 보유세 현실화 방침에따라 올해 종합토지세가 대폭 인상된 가운데 경기도 광주에서 지난해에 비해 최고 28배 인상된 종토세를 내야하는 납세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시 전체 종토세 부과액은 204억2천만원으로 지난해147억9천만원보다 56억3천만원(38.1%) 증가하면서 항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광주지역 종토세 인상은 도시계획 확정에 따른 개발 붐을 타고 2002년과 비교해2003년 공시지가가 평균 20.5% 인상된데다 과표적용비율이 35.2%에서 39.2%로 4%포인트 인상된데 따른 것이다.
이 가운데 실촌면 수양리 땅 4필지 9천857㎡를 소유한 A씨의 경우 지난해 12만1천260만원에서 올해 346만1천620만원으로 무려 2천854%가 올랐다.
이는 공시지가가 ㎡당 1만400원에서 11만9천원으로 1천144% 오른데다 누진율 적용에 따라 1천분의 3이었던 세율이 1천분의 10으로 조정됐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A씨 땅의 공시지가 상승은 임야였던 땅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개발이 허용된데 따른 것"이라며 "엄청난 종토세 인상에 항의방문했던 A씨는 인상요인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수긍하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광주=연합뉴스) 김경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