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의 1% 탄소세 거둬 녹색성장 재원 마련을"

정책토론회 "에너지세제 개편 바람직"

5일 오전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녹색성장을 위한 탄소세 도입 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이광석 한국환경경제학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김동호기자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하고 녹색성장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총생산(GDP)의 최대 1% 규모를 탄소세로 거둬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재정학회 공동주최로 서울 마포 가든호텔에서 '녹색성장을 위한 탄소세 도입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김승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에너지원별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탄소세 형태로 가격체계에 반영할 수 있게 에너지세제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일본의 환경세 도입안과 유사하게 기존 세제 위에 신규 세목을 도입하는 방식이 우리에게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직접세 비중이 높지 않은 만큼 탄소세 도입시 유럽연합(EU) 국가들처럼 소득세∙법인세 등 직접세를 인하는 조세중립적 세제개편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탄소세 도입과 함께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를 병행해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홍인기 대구대 교수는 '탄소세제와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의 정책혼합' 주제 발표에서 환경친화적 세제개편안의 핵심을 탄소세 도입이라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이를 위해 현 정부 임기 내에 탄소세 도입을 시작으로 에너지목표관리제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징검다리로 삼아 2~3년간 유예기간을 확보한 후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진규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연구단장 역시 '기후변화협약 최근 동향 및 시사점' 주제 발표에서 "현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전략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만큼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면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주요 정책수단으로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ㆍ규제ㆍ기술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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