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등 생산자는 제값받고 팔고 서울시민은 신선한 상품을 싼값으로 살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설치한 농축수산물직판장이 변칙운영돼 연간 수백억원의 예산만 축내고 있다.직판장 대부분이 개인이나 민간기업에 불법 무상위탁된데다 위탁운영업자들도 대부분 영리에만 치중, 제멋대로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서울 서초구 아파트단지 한가운데에 있는 790여평의 대규모 U직판장. 매장 진열대의 3분의 2가량은 가공식품과 공산품으로 채워져있고 농수축산물은 겨우 3분의 1에 불과, 이곳이 농축수산물 직판장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그나마 얼마되지 않은 농수축산물도 위탁운영 업체들이 직판장 위탁을 준 자치단체의 산지에서 직접 가져오지않고 가락동농수산물시장에서 구매해온게 대부분이다. 가락시장의 한 중도매인은 『산지에서 구입하면 물류비용이 많이 들고 농축수산물의 대량 소화능력도 없어 직판장 대부분이 90%이상을 이곳에서 조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탓인지 진열된 물건이 특별히 싱싱하지도 않고 가격도 주변 슈퍼등과 큰 차이가 없다.
직판장은 당초에 농축수산물 판매촉진 차원에서 서울시는 공터로 있는 시유지를 무상 임대하고 지방의 자치단체는 그곳에 가설물 형태로 직판장을 건설, 농수축산민들에게 직거래 장소로 제공키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이 직판장을 설치한 자치단체는 위탁운영을 하지않는 조건으로 서울시와 무상임대 계약을 해놓고도 시설을 완료한후 K업체에 무상위탁했다. 게다가 K업체도 계약조건을 어기고 매장중 상당부분을 일반인에 임대했다. 내부 코너의 경우 평당 월 100만원정도, 직판장 외부는 하루 4만~1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세를 놓고있다.
K업체는 강남요지에서 현행시세를 기준으로 연간 9억4,000여만원(평당 전세가 600만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한푼도 내지않고 할인점이나 슈퍼를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심지어 강서구의 한 직판장을 위탁운영하는 업체는 거액을 받고 직판장 전체 운영권을 일정기간 개인에게 두차례나 전매까지 했다. 물론 판매권을 산 사람은 매장중 상당수 코너를 개인에게 임대했다. 이 직판장 관계자는 『매장의 3분의1정도를 보증금과 월매출의 5~15%를 수수료로 받고 청과·빵집·정육·반찬가게·건어물 등으로 임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직판장은 구유지 2,407평 무상임대해 사용하다 매장 임대문제가 불거지면서 지난해 9월께부터 건물면적 681평에 대한 임대료만 구청에 지불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서울시내에 들어선 거의 모든 농축수산물 직판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서울시 시유지를 무상임대해 개설한 9개 농수산물직판장중 경북 예천군이 송파구 오금동에 설치한 직판장을 제외한 모든 직판장이 민간업체나 농어민후계자 등에 무상 위탁운영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서울시및 자치구, 해당 지자체등 관련기관은 단순 행정지도만하고 감사는 하지않고 있는 실정이다./오현환 기자 HHO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