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군인회가 수익사업으로 운영 중인 고속도로 휴게소의 일부 운영비가 비자금으로 조성된 뒤 재향군인회 간부와 도로공사 직원 등에게 상납된 사실이 밝혀졌다.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동현 판사는 휴게소와 주유소 운영비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충남지역 모 고속도로휴게소 전 사업본부장 A(70)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A씨 밑에서 관리부장 등을 지낸 B(50)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휴게소장인 C(43)씨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향군인회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휴게소와 주유소 관리를 총괄했던 A씨는 지난 2006년 9월 휴게소 운영비 350만원을 당시 재향군인회 고위 간부에게 전달하는 등 2009년 4월까지 50여 차례에 걸쳐 모두 1억500여만원을 이 간부에게 활동비 명목 등으로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B씨 등 2명도 휴게소 운영비 1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 가운데 일부 돈은 한국도로공사 직원과 식약청, 구청 위생과 직원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다.
김 판사는 "이들이 조성한 비자금 가운데 상당 부분이 재향군인회 고위 간부의 수중으로 들어가는 등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며 "이들의 범행 방법이 휴게소 납품업자들과 공사업자들의 납품가액과 공사금액을 부풀려 리베이트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등 조직적 비리인 만큼 엄정한 양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