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가 끌어올려… 엄청난 부당이득고법 “보증금 반환” 판결/95년후 50곳… 소송 잇따를듯한국도로공사가 지난 95년부터 고속도로 휴게소의 운영권을 민간에 매각하면서 추정매출액을 실제보다 2∼3배씩 높여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휴게소 및 주유소 운영권의 민영화계획에 따라 지난 95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3차례에 걸쳐 휴게소 50곳의 운영권을 입찰에 부치는 과정에서 추정매출액을 부풀려 공고해 낙찰가격을 끌어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도공은 차량통행량을 기준으로 추정매출액을 산정, 입찰예정가격을 공고하게 돼 있는데도 통행량을 실제보다 많게 계산함으로써 응찰자들을 현혹시켰다.
특히 지난 95년 9월 실시된 2단계 입찰에서는 중앙고속도로 상하행선의 낙동휴게소 등 18곳의 추정매출액을 실제 매출액보다 3배 이상으로 공고해 대선조선(주) 등 7개 업체와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이와 관련,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박재윤 부장판사)는 이날 대선조선(대표 안강태)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보증금반환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휴게소를 고가에 낙찰받은 뒤 영업이 부진한 업체의 경우 잇따라 도공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소송 등을 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공이 제시한 낙동휴게소의 추정매출액 47억원은 실제 매출액보다 높은 것으로 이를 믿고 임대차계약을 맺은 것은 일종의 착오에 해당한다』며 『도공이 받은 임대계약보증금 4억7천만원은 부당이득금이므로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도공은 도로 및 휴게소를 독점적으로 건설·관리하는 정부투자기관으로서 교통량과 휴게소의 추정매출액, 예상수익을 정확히 산출해야 한다』며 『교통량 및 매출액에 대한 전문적인 능력이 없는 민간업체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대선조선은 지난 95년 9월22일 도공이 공고한 낙동휴게소의 연간 추정매출액 47억원을 믿고 입찰에 응해 낙찰을 받은 뒤 자체적으로 통행량 조사를 벌였으나 도공이 제시한 추정매출액에 훨씬 못미치자 소송을 제기, 원심에서는 패소판결을 받았었다.<성종수·윤종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