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성해양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을 타결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개선 문제에 합의했다.
대우조선이 대규모 사업장 중 처음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임단협에서 처리함에 따라 앞으로 다른 제조업체의 임단협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노조와의 임금협상에서 별도합의 형식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해 ▲성과급 지난해 이상 수준으로 인상 ▲복지안전 관련 지급품 제공 ▲석식 무료제공 등 처우개선에 대해 합의했다.
대우조선은 또 ▲상여금 100%추가 인상 ▲근무시간 정규직 수준으로 단축(44시간-)42시간) 등에 대한 문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박태준기자 jun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