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설비투자 세액 공제율을 현행 7%에서 10%로 확대하고 대기업의 연구 전담 요원에게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과학기술부는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07년 기업 연구개발 지원 정책 보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과기부는 또 실질적인 연구기능을 갖추고도 연구소가 설립돼 있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소 설립을 유도, 지난해 1만3,300여개인 기업부설연구소를 연내에 1만4,00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