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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수출신고 가능
입력
2004.06.28 17:58:50
수정
2004.06.28 17:58:50
관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기업들이 인터넷으로 수출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출업체나 관세사는 관세청 인터넷 수출신고 홈페이지(www.e-customs.go.kr)에 접속해 신고할 수 있고 상담센터(1544-1245)를 통해 조언을 받을 수도 있다. 관세청은 인터넷 신고제 도입으로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수출신고가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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