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신세계 인천 터미널 매입의사 없었다”

신세계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인천시가 증거 문건을 제시하며 인천종합터미널 매매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신세계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달 28일 인천 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인천 터미널 매매계약 이행 중지 가처분 2차 심리를 앞두고 이례적으로 날을 세운 것이다.

26일 인천시가 공개한‘인천종합터미널 인수사업 손익’이라는 문건에 따르면 신세계는 터미널 매입 금액 상한을 6,500억원으로 산출했다.

시가 매수 조건으로 제안한 터미널 일대 랜드마크 시설 건립을 두고는 ‘도저히 사업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결론을 내렸다.

인천시는 “신세계가 지난해 7월 26일 이 문건을 제시했고 2개월 뒤인 9월 25일 매입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해왔다”면서 “이에 이틀 뒤 롯데와 터미널 매매와 개발을 위한 투자약정을 맺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신세계가 9,000억원 이상의 가격을 낼 의사가 있었다고 수차례 밝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맞받아쳤다.

이 문건을 보면 가처분 인용으로 매매 절차가 중단된 지난해 12월부터 롯데와 9,000억원에 계약을 맺은 올 1월 말까지 신세계는 인천시에 매수 의향이나 가격을 공식 문건으로 제출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허종식 인천시 대변인은 “지금까지 신세계의 행태를 보면 터미널 매입 보다는 시의 자산 매각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명백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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