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지원법은 생색용?

◎주택기금 활용 등 「핵심」안 부처반대로 무산/“대통령특별지시 어디갔나” 중기인 실망만상시종업원 50인 이하에 사업장면적이 5백㎡미만인 소규모기업 지원을 위해 도입키로 한「소규모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하 소기업지원법)」이 당초의 우려대로 구두선에 그칠 전망이다.<본보 8월 22일자 1면, 18면,> 17일 국회 및 중소업계에 따르면 정기국회 폐회 하루를 남긴 이날 현재 신한국당이 국회 통상산업위원회에 발의한 소기업지원법(안)은 소기업의 입지확보 지원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키로 했던 당초 안이 완전 삭제된데다, 소기업의 연쇄도산 방지를 위해 도입키로 했던 어음보험기금 역시 신용보증기금내에 어음보험계정을 둔다는 선으로 대폭 후퇴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당초 소규모기업의 입지지원을 위해 제1종 국민주택채권 조성기금중 30% 이상을 사용한다는 내용의 입지지원에 대한 특례는 건설교통부의 반발에 밀려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시 별도 반영키로 하고 완전 삭제됐다. 말이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시 반영한다는 것이지 사실상「물건너 간 것」이나 다름 없는 셈이 됐다. 또한 소규모기업의 거래상대방 도산에 따른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어음보험기금을 설치한다는 내용의 안이 재정경제원의 반대로 사라진 대신, 소기업지원법 제10조에 약속어음 또는 환어음의 부도로 인한 연쇄도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내에 어음보험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대체됐다. 한마디로 어음보험기금 도입의 싹조차 잘라 버린 것이다. 국회 통상산업위는 이날 심사소위를 개최해 여야간 입장조율을 거친뒤 조만간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나, 이변이 없는 한 다소의 부수조항 손질을 거쳐 신한국당이 발의한 소기업지원법(안)이 최종 법제화될 전망이다. 설혹 노동관계법, 안기부법 등 여야간 첨예한 대결을 벌이고 있는 현안법 처리에 막혀 소기업지원법(안)의 처리가 다음 회기로 연기되더라도 내용상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에따라 지난 6월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규모기업 지원을 위해 실질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출발한 소기업지원법은 핵심골자인 국민주택기금 활용 및 어음보험기금 도입등이 빠진채 반년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게 됐다. 중소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중소기업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경우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이나 제도의 틀을 뛰어넘는 대책을 강구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만들어진 것임에도 속 빈 강정으로 결말났는데 소기업지원법인들 별다르겠느냐』며 실망을 금치 못했다. 기협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혹시나 했는데 이번 또한 역시나로 끝나고 말았다』면서 『법명 초두에 중기자만 붙으면 정부는 물론 입법부까지 생색만냈지 실질적으로 뭔가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정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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