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진행돼온 투자자국가소송(ISD)에서 정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가 6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법무부가 연세대 산학협력단에 용역 발주한 '각국의 ISD 예방·대응체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가 집계한 1987년 최초의 ISD 이후 현재까지 전 세계 ISD 사건 수는 568건이었다.
이 중 국가가 승소한 건수는 43%였다. 반면 투자자 승소는 31%, 화해는 26%였다. 화해는 중재 회부 이후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것으로 사실상 정부가 100% 이길 가능성이 낮을 경우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론스타가 소송가액의 5분의1에 해당하는 1조원가량을 요구하는 화해안을 제시한 바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ISD에서 한쪽이 100% 이기기는 굉장히 힘들다"며 "이 때문에 피소된 정부들이 화해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화해든, 패소든 우리 정부가 손해배상의 전례를 남기면 다른 투자자들도 ISD를 잇따라 제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 2014년 6월 기준 103건의 국제투자협정을 서명한 상태이며 이들 국제투자협정의 대부분은 ISD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산학협력단은 "대부분의 ISD 사건이 국가의 중요한 공공정책과 관련돼 있다"며 "중재 회부 후 화해를 하는 것은 국가에 대해 좋지 않은 여론을 형성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