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거래는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 방침에 따라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그러나 분양권 규제도 예외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알고 활용하면 분양권 거래를 통해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다. 또 복잡한 분양권 거래 규정을 악용한 분양권 사기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다. 20가구 이상의 일반아파트와 재건축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권은 현재 서울ㆍ수도권ㆍ대전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원칙적으로 입주 후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전매가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서울ㆍ수도권에서 2003년 6월7일 이후 분양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 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에서는 소유권 등기시점과 상관 없이 분양계약 후 5년간, 기타 지역에서는 3년간 전매할 수 없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분양권 거래가 자유롭다. 투기과열지구에서도 분양권 거래가 가능한 곳이 있다. 우선 투기과열지구인 부산ㆍ대구ㆍ광주ㆍ울산ㆍ창원ㆍ양산 등 6대 지방도시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분양계약 후 1년이 지나면 분양권을 자유롭게 전매할 수 있다. 서울ㆍ수도권에서도 물량이 많지 않지만 분양권 전매가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일반 아파트의 경우 서울에서 2002년 9월5일 이전 분양계약이 체결됐으면 계약 체결 이후 곧바로, 같은해 9월6일부터 2003년 6월6일 사이 분양계약이 이뤄졌으면 계약일로부터 1년간 보유하고 중도금 2회 납부한 뒤 각각 1회에 한해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다. 수도권에서는 2003년 6월6일 이전 분양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일 이후 1회에 한해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ㆍ수도권에서 1회 분양권 전매할 수 있는 일반 아파트가 많지 않다.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된 2003년 6월6일 이전 분양계약을 체결한 주택은 현재 대부분 입주를 마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ㆍ수도권에서 분양권을 거래하려면 2003년 6월6일 이전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아직 입주하지 않은 서울 길음동 ‘대우 푸르지오’와 인천 동춘동 ‘풍림 아이원’, 파주 금촌동 ‘주공 뜨란채 7단지’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아파트는 2003년12월30일 이전 조합설립 인가를, 투기과열지구내 주상복합 아파트는 사업승인을 각각 받았으면 일반분양 물량이든 조합원 지분이든 모두 1회에 한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다만 재개발 주택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라 하더라도 일반분양 물량과 조합원 지분에 대해 분양권 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