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으로 부도 난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첫 사례가 나왔다.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떼이거나 강제 퇴거당하는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2일 전주시청에서 전주시 소재 효성흑석마을 등 3개 단지 부도 임대주택 250가구에 대한 매입협약을 체결했다. 민간 사업자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아 1998년 준공했으나 지난해 6개월 이상 기금 이자를 내지 못해 부도가 발생한 곳이다.
지난해 1월 개정 시행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첫 조치다. 과거에는 부도 임대주택 특별법을 통해 2009년 12월 이전에 부도가 발생한 임대주택을 LH가 매입하도록 했다.
하지만 부도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놓은 한시적 제도인데다 LH의 경영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부도 시점의 제한을 두지 않되 재정 혹은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선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협약에서 전주시는 향후 5년간 주택수리비를 부담하기로 했으며 전라북도는 LH가 매입한 주택 중 낙찰가격으로 25가구를 매입하기로 했다. '선별' 지원이라는 제도에 맞춰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협약을 체결하는 주된 역할을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