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4일 조흥은행 파업 사태와 관련 “불법 파업 주동자를 사법처리 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주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권력을 투입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후에 불법파업 주동자를 사법 처리하는 것도 법과 원칙에 따르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고 윤태영 대변인이 전했다.
한편 고건 총리는 25일 오전 행자ㆍ산자ㆍ건교ㆍ노동부 등 지하철 연대 파업 관련 8개 부처 장관들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와 관련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대환기자 d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