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PCS 재판매를 겨냥해 김낙순 의원(열린우리당)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속도를 내면서 유.무선 통신업계가 동요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낙순 의원 측은 21일 이 개정안이 22일 과기정위, 28일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30일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면서 다음달 9일까지인 정기국회 내 통과를 낙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T는 물론 SKT, KTF, LGT 등 이동통신 3사들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는 한편 PCS 재판매 사업에 대한 통신위원회의 28일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촉각을곤두세우고 있다.통신위의 발표가 법안 처리 여부의 막판 중대변수가 될 것이라는전망 때문이다.
◇ "개정안에 무엇이 담겨 있길래" = 개정안의 핵심은 KT와 같은 기간통신사업자가 허가받은 역무 이외에 다른 기간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을 하려 할경우 지금까지는 단순히 등록만 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허가 대상 별정통신사업 제도'이다.
이렇게 되면 정통부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을 통해 기간통신사업자의 별정통신사업을 일정하게 통제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정통부 고시를 통해 정산대가 산정기준인 재판매 수수료율의 상.하한선을 정하고 삼진아웃제 도입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 두 가지는 아직 논란이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 김 의원측도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꾸는 것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갖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측은 정책자료집을 통해 "기간통신사업자의 무분별한 별정시장 진입으로틈새 시장 육성 등의 별정통신사업제도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면서 "무선 재판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KT가 제도적 문제점으로 인한 부작용이 얼마나심각한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 업계는 '4社4色' = PCS 재판매 사업이 전체 매출의 9.4%를 차지하고 있는 KT는 "현행 제도는 SKT가 이동통신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고 KT가 이런 점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개정안 통과에 대한 반대 논리를 세웠다.
그러나 KT는 김 의원측의 개정안 통과 의지가 강한 데다 통신위 조사결과 발표까지 예정돼 있는 점을 감안, 컨버전스 분야를 제외한 PCS 재판매의 기존 시장점유율을 6.2%로 동결하겠다고 선언하며 몸을 낮추고 있다.
KT의 이동통신 자회사인 KTF도 "우리나 LGT가 지배적 사업자인 SKT와 정면 승부할 수 있는 힘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KT가 견제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KT의 재판매가 시장 지배 논란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SKT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KTF는 KT와 계약이 KTF에 불리하게 돼 있고 사업이 중복된다는 점 때문에 KT의 PCS 재판매를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단지 자회사이기 때문에 속앓이만 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KTF 관계자는 "이용 약관에 따라 KT를 포함한 3-4개 별정사업자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하고 있다"면서 "단지 볼륨 디스카운트(Volume Discount) 때문에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현재 KT와 KTF는 윈-윈하고있다"고 덧붙였다.
SKT와 LGT는 유선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가 있는 KT가 무선영역을 침범해 '제4의기간통신사업자'가 되는 것은 별정통신사업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면서 규제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논란에 대한 양사의 입장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LGT의 경우 `유.무선 통신 시장의 거인인 KT와 SKT 사이에 낀 약자'로 홀가분한 입장인반면 SKT는 다소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SKT는 무선 시장에서 지배적 사업자라는 것 외에도 KT의 잠재력을 감안할 때 정면승부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 정통부 "통신위 조사결과 지켜보겠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정통부는 구체적인 의견 표명을 하지 않은 채 통신위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신위 조사가 정통부의 입장 결정에 큰 변수가 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업체들도 통신위가 조사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다. 통신위가 비영업직의 영업활동, KTF의 망 사용료 등의 문제를 적발해 강한 제재를 내릴 경우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