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추어골퍼들은 라운드를 하다보면 종종 볼을 OB지역이나 러프 또는 워터해저드 등으로 날린다. 그리고 한 라운드를 도는데 의레 그런 볼을 두 세개 못찾고 잃는다.그런데 그런 볼을 찾다 다른 플레이어가 잃어버린 볼을 줍는 경우가 흔히 있다. 그러면 이렇게 남이 잃어버린 볼을 주워 가져도 괜찮은가.
특히 파3의 아일랜드 홀주변의 워터해저드에는 얼마 동안 지나면 많은 볼이 잠긴다. 이것을 누군가가 장비를 가지고 들어가 주워낸다면 상당한 양이 될 것이다. 이웃 일본에서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
어떤 사람이 밤중에 장비를 가지고 골프장 내의 인공호수에 들어가 1,300여개나 되는 볼을 주워 자동차로 실어갔다. 이에 검찰이 그를 절도죄로 기소했으며, 법원은 그 기소대로 처벌한 바 있다. (日最高裁判所 昭和62.4.19判決)
그렇다면 로스트 볼(LOST BALL)은 누구의 소유고 누구의 점유 아래 있는 것일까. 플레이어가 분실구를 찾다 이를 포기하면 그 볼의 점유를 잃으면서 소유권도 포기한 것과 같다.
따라서 그 볼은 주인없는 물건, 즉 무주물(無主物)이 된다. 그러면 이런 것은 누가 주워 가져도 괜찮다. 이런 물건을 먼저 주워 가진 사람의 소유로 된다. (민법 제252조)
그러면 일본의 법원은 로스트 볼을 누구의 소유라고 판단해 절도죄를 적용했을까. 골프장의 경내는 골프장사업자가 철책 등으로 주위의 토지와 구별해 놓고 상시(常時) 배타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그 사업자의 시설이다.
때문에 플레이어가 잃어버린 볼은 이 사업자가 그의 소유로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플레이어가 그 소유권을 포기한 즉시 그 볼은 사업자의 소유에 속하고 그의 점유 아래 있는 것이다. 일본의 법원은 이를 인정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플레이어들이 자기의 볼을 찾다가 한 두개 남의 볼을 주워가도 이같은 절도죄를 적용받게 될까.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 형법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제20조) 즉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벌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따라서 플레이어가 분실구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경영자의 묵시적인 승낙에 의한 행위로 간주돼 처벌을 면하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