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7,000억원 천연가스 짬짜미 등 입찰담합 처리 건수 증가 영향
올해 들어 공정위가 불공정거래 행위를 저질렀다 적발된 기업들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비율이 예년보다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2015년(상반기) 사건처리 실적’ 자료를 보면 공정위는 올해 6월까지 처분을 마친 사건 가운데 105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부과 비율은 전체 처리사건 2,211건 중 4.75%에 달한다.
이는 작년 한 해 4,079건 중 2.77%인 113건에만 과징금을 물렸던 것에 비교하면 거의 2배로 높아진 것이다.
과징금 부과 사건 비중은 2012년에는 1.87%에서 이듬해 2.59%로 높아지는 등 매년 상승하고 있다.
올해 특히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이유는 공정위가 공공사업 입찰담합 사건을 다수 처리했기 때문이다. 입찰 담합 사건은 대부분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다.
공정위는 지난 5월 전국에 천연가스 배관을 잇는 1조7,000억원대 국책사업 입찰 전 입을 맞춘 현대건설과 한양, 현대중공업, 두산중공업, GS건설, 한화건설, 삼성물산, SK건설, 포스코엔지니어링 등에 총 1,746억여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지난 4월에는 환경시설공사를 담합한 9개 업체를 적발해 103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메겼고 6월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전선 구매입찰에 담합한 업체 13곳에 111억7천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에 계류 중이었던 담합 등 부당 공동행위 사건을 올해 들어 마무리한 건수가 많았다”며 “특히 입찰담합 사건은 과징금을 함께 부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전체적으로 과징금 처분 건수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경고 처분 비율은 19.67%로 작년(7.67%)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시정명령 처분 비율은 9.72%로 작년(6.55%)과 비교해 소폭 상승했다.
이운룡 의원은 “과징금 부과는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높은 수위의 처분이지만, 기업들이 불복하고 소송으로 번져 공정위가 패소하는 일이 잦아지면 공권력에 대한 국민 신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공정위가 경제 전문인력을 확충해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이에 기반해 과징금 처분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