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 심한곳 불법건축물 철거대신 골프장등 허용 건교부, 하남·시흥등 '특별정비지구' 추진 집단취락지도 특산품매장등 운영할수 있게
입력 2006.06.30 16:33:41수정
2006.06.30 16:33:41
그린벨트제도 대폭 손질한다
훼손 심한곳 불법건축물 철거대신 골프장등 허용건교부, 하남·시흥등 '특별정비지구' 추진집단취락지도 특산품매장등 운영할수 있게
김문섭기자 luf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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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제도 대수술 배경은?
특별정비지구 지정 어떻게?
지난 71년 이후 35년간 유지돼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제도에 대수술이 가해진다.
경기 하남ㆍ시흥ㆍ남양주시 등 훼손이 심각한 그린벨트 지역을 ‘특별정비지구’로 지정해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는 대신 골프장, 청소년 수련시설 등의 수익사업이 허용된다. 또 그린벨트 내 집단취락지를 ‘특성화 마을’로 육성하는 한편 투명한 의사결정 및 관리를 위해 민관 정책협의회와 그린벨트 관리공단을 설립한다.
그러나 그린벨트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복잡한데다 투기세력의 가세로 그린벨트가 추가 훼손될 가능성도 있어 향후 법 개정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제도혁신 방안’을 마련, 30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 중 제도혁신 방안을 확정해 법률ㆍ제도 정비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불법 건축물 난립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경기 하남ㆍ시흥ㆍ남양주시와 부산 강서구 등 네 곳의 그린벨트 중 일부가 이르면 오는 2009년부터 특별정비지구로 지정된다.
정비지구로 지정되면 창고ㆍ공장 등 불법 건축물은 모두 철거되고 이 자리에 공원, 수목원, 화훼 전시판매장, 청소년 수련시설, 골프 운동시설 등 지역민의 소득기반을 개선하고 도시민의 여가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들어선다.
이미 마을을 형성한 곳은 시범 취락지구로 선정해 특산품 판매, 자연학습 체험장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비ㆍ지원한다.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ㆍ주민ㆍ전문가ㆍ시민단체 등이 참가하는 ‘그린벨트정책협의회’가 구성돼 그린벨트 정책을 심의하고 종합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불법훼손 단속과 주민지원, 토지매수 등을 담당할 비영리 특수법인인 ‘그린벨트관리공단’도 설립된다.
입력시간 : 2006/06/30 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