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제도 대폭 손질한다

훼손 심한곳 불법건축물 철거대신 골프장등 허용
건교부, 하남·시흥등 '특별정비지구' 추진
집단취락지도 특산품매장등 운영할수 있게

그린벨트제도 대폭 손질한다 훼손 심한곳 불법건축물 철거대신 골프장등 허용건교부, 하남·시흥등 '특별정비지구' 추진집단취락지도 특산품매장등 운영할수 있게 김문섭기자 lufe@sed.co.kr 관련기사 • 그린벨트제도 대수술 배경은? • 특별정비지구 지정 어떻게? 지난 71년 이후 35년간 유지돼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제도에 대수술이 가해진다. 경기 하남ㆍ시흥ㆍ남양주시 등 훼손이 심각한 그린벨트 지역을 ‘특별정비지구’로 지정해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는 대신 골프장, 청소년 수련시설 등의 수익사업이 허용된다. 또 그린벨트 내 집단취락지를 ‘특성화 마을’로 육성하는 한편 투명한 의사결정 및 관리를 위해 민관 정책협의회와 그린벨트 관리공단을 설립한다. 그러나 그린벨트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복잡한데다 투기세력의 가세로 그린벨트가 추가 훼손될 가능성도 있어 향후 법 개정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제도혁신 방안’을 마련, 30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 중 제도혁신 방안을 확정해 법률ㆍ제도 정비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불법 건축물 난립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경기 하남ㆍ시흥ㆍ남양주시와 부산 강서구 등 네 곳의 그린벨트 중 일부가 이르면 오는 2009년부터 특별정비지구로 지정된다. 정비지구로 지정되면 창고ㆍ공장 등 불법 건축물은 모두 철거되고 이 자리에 공원, 수목원, 화훼 전시판매장, 청소년 수련시설, 골프 운동시설 등 지역민의 소득기반을 개선하고 도시민의 여가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들어선다. 이미 마을을 형성한 곳은 시범 취락지구로 선정해 특산품 판매, 자연학습 체험장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비ㆍ지원한다.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ㆍ주민ㆍ전문가ㆍ시민단체 등이 참가하는 ‘그린벨트정책협의회’가 구성돼 그린벨트 정책을 심의하고 종합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불법훼손 단속과 주민지원, 토지매수 등을 담당할 비영리 특수법인인 ‘그린벨트관리공단’도 설립된다. 입력시간 : 2006/06/3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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