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자체 공무원 뇌물비리 적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하수처리사업에 특정업체 공법이 채택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거액의 뇌물을 주고 받은 중앙부처 공무원과 업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7일 지자체 하수처리장 발주공사를 둘러싸고 금품을 주고받은 일당 44명을 적발, 이 중 하수관리업체인 U사 대표 최모(42)씨와 환경부 상하수도국 최모 사무관 등 5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21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18명의 비위사실을 소속기관에 통보, 징계토록 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는 최 사무관 등 환경부 공무원 4명과 환경관리공단 9명, 지방자치단체 15명, 시공업체 12명, 설계감리 담당 3명, 기타1명 등 모두 44명이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신청된 최 사무관이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26일 잠적함에 따라 뒤를 쫓고 있으며 최 사무관의 도주를 도운 환경부 내 다른 공무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사무관은 2000년 7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모 일식집에서 U사 대표인 최씨로부터 “회사가 개발한 인터넷 하수통합 관리시스템이 채택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액면가 750만원 상당의 이 회사 주식을 받은 것을 비롯, 더 많은 예산배정을 요청한 모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모두 1억1,6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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