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교수팀의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재검증해온 서울대 조사위가 10일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키로 함에 따라 황 교수 연구팀의 논문조작 등에 연루된 자들에 대한 징계수위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대 학칙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황 교수 등 서울대 교수들에 대해서는 정운찬 총장의 징계 요구에 이어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가 열리며 여기서 연루자들의 소명 절차를 거쳐 징계 여부 및 수위가 확정된다.
징계위원회 첫 회의는 당사자들에게 시간 여유를 주기 위해 총장의 소집 요구이후 약 2주 후 열리는 것이 관행이지만 국제적 파문을 촉발한 이번 사안의 중대성과 정 총장의 굳은 의지를 고려하면 약 1주만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복수의 서울대 관계자들이 전했다.
이에 따라 정 총장이 보고서 검토 작업을 최대한 빨리 끝내고 징계위 소집을 요구할 경우 이르면 내주께 징계위 첫 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징계위 회부 대상은 아직 공식 확정되지 않았으나 일단 국가로부터 봉급을 받은 유급조교 이상 서울대 교직원으로서 황 교수의 논문에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린 인물들은 모두 회부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논문 조작 자체에 개입했거나 사태가 불거진 이후 은폐에 적극 가담했던 인물들은 중징계를 피하기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논문에 이름은 올라갔지만 실제로 연구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관련자들에 대해서도 `학문적 정직성'을 문제삼아 상당한 수위의 징계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전 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제1저자나 교신저자 등 연구에 대한 총괄책임을 지는 `주요 저자'로 등재됐던 인물들에 대해서도 책임 추궁이 불가피한 상태다.
그러나 논문 조작 및 은폐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나름대로 연구에 성실히 참여했던 일부 관련자에 대해서는 주요 저자가 아닌 한 징계조치가 이뤄지지 않거나경징계로 그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서울대 한 관계자는 "일부는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겠지만 경중을고려하되 원칙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내리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며 학교 측의 내부기류를 전했다.
이런 기류에 비춰볼 때 황 교수 등 주요 연루자들 중 상당수는 파면이나 해임등 최고 수위의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경고 등 공무원에 대한 징계 중 최고 수위인 파면이 이뤄질 경우 당사자는 향후 5년 간 공직 재임용이 금지되며 퇴직금도 절반으로깎이게 된다.
해임조치를 받더라도 향후 3년 간 공직 재임용 금지와 퇴직금 25% 삭감이란 불이익이 발생한다.
앞서 황 교수는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대 교수직 자진사퇴 의사를밝혔으나 서울대 대학본부에 정식으로 사직서가 제출되지는 않았으며 설사 낸다 하더라도 피조사자 신분이어서 의원면직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런 징계는 모두 서울대 내부 인사에 한정된 것일 뿐 미즈메디병원, 한양대, 피츠버그대 등 비(非)서울대 소속 인사들에 대한 징계는 순전히 각 기관들의의지에 달린 문제여서 `형평성' 논란도 일 전망이다.
서울대는 황 교수의 수의대 연구실에 대해 출입을 통제하고 관련자료를 확보한뒤 조사에 돌입했으나 이런 조치가 다른 기관에서도 똑같이 이뤄졌는지는 확실치 않다는 점 등은 논란의 `불씨'로 작용할 수도 있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를 준비해온 검찰은 서울대의 최종 조사결과 발표이후 빠른 시일내 본격 수사에 착수키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황 교수 등사건 관련자들은 징계와 별도로 사법처리 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적지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