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사이트 맛보기 화면 금지된다

다음달부터는 인터넷 성인사이트의 이른바 `맛보기 화면`이 금지된다. 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에 관한 고시`를 개정, 5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성인사이트 등은 백색 바탕에 전체 화면의 3분의 1 이상 크기로 `19세 미만의 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유해문구와 ``라는 유해로고를 표시해야 한다. 또 이 화면에는 연령ㆍ회원확인 절차 등 필수적인 사항 외에 문자ㆍ영상ㆍ음향 등을 표시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성인 사이트들은 초기 화면에 야한 사진 등 이른바 `맛보기 화면`을 싣지 못한다. 정통부는 이와함께 내용선별 소프트웨어가 이 같은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주소 소스에 특정 전자적 표시를 넣도록 의무화했다. 정통부는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해 적발되는 사업자는 2년 이하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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