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과 프로스포츠선수를 포함한 고소득자의 국민연금 체납액이 4,200억원에 이는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강기윤(안전행정위원회) 의원에 제출한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 체납·징수 관리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고소득자의 체납액은 4,197억원에 이른다.
특별관리대상자란 국민연금 징수 기관인 건보공단이 연예인, 프로 스포츠선수, 전문직 종사자, 고소득 자영자 등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국민연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이들을 별도 관리 대상으로 분류한 것이다.
지난달 기준으로 특별관리대상자는 총 8만1,822명이다.
건보공단 자료를 보면 현재까지 특별관리대상자로부터 걷은 국민연금보험료는 총체납액 4,197억원의 5%인 209억원에 그쳤다.
지난해와 올해의 특별관리대상자를 비교하면 프로스포츠선수와 전문직 종사자는 줄어든 반면 연예인은 30명이 늘었다.
올해 특별관리대상자는 자영자가 8만1천4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연예인과 프로선수가 각각 297명과 288명이었다.
강 의원은 “현행 국민연금법에는 이러한 상습 체납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에 효과적인 징수 수단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