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본명 정지훈·32)가 의류사업 투자자로부터 20억원대의 소송을 당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투자자 이모씨는 “속아서 20억원을 투자했다”며 가수 비와 의류업체 J사의 전 임원 조모, 강모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씨는 “비가 직접 대주주로 참여하는 J사에 투자하라는 제안을 강씨로부터 받고 20억원을 투자했는데, 이후 회사자본금 절반가량이 비에게 모델료 명목 등으로 지급됐고 회사는 설립 2년 만에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와 임원들이 진정 회사를 운영할 마음이 없었던 만큼 속아서 투자했다가 받지 못하게 된 20억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2010년 12월 가장납입 수법으로 J사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고소된 비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서울고검이 이듬해 ‘다시 수사하라’는 취지의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