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8년간 빚을 성실히 갚을 경우 법원이 채무의 일부를 면책해주는 개인회생제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개인회생제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아무나 신청할 수 있나.
▲채무가 있다고 모두 신청 가능한 것은 아니다. 채무 총액은 명목상 15억원(담보채무 10억, 무담보채무 5억)이지만 담보채무의 경우 담보물이 경매 등으로 처분된뒤에도 빚이 남으면 무담보채무로 분류되기 때문에 `순 무담보채무'가 5억원을 넘으면 안된다.
외국인도 신청 가능하지만 개인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여서 조합이나 주식회사, 법인은 이용할 수 없다.
--신청자격은.
▲장래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에 한정된다.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이에 해당되며 신청 때부터 변제계획안 인가때가지 이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급여소득자는 급여.연금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를,영업소득자는 부동산 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자 등을 포함한다.
--다른 채무조정절차를 이용중인데도 신청 가능한가.
▲물론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의한 채무자, 파산이나 화의절차가 진행중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파산선고후 면책결정을 받은 자는 10년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없다.
--어느 법원에 신청하면 되나.
▲개인회생제는 원칙적으로 전속관할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임의로 법원을 선택할 수 없고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비용 및 소요기간은 어느 정도인가.
▲신청시 필요한 비용은 인지액과 송달료 등이다.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액은 3만원이며 1회당 2천700원인 송달료는 기본 10회분에 채권자수x3회분을 더해야 한다.
일례로 채권자가 5명인 경우 인지액(3만원)과 10회분 송달료(2만7천원), 채권자송달료 3회분(5x3x2천700원=4만500원)을 합쳐 9만7천500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이 경우 신청비용 5만원만 내면 채무조정안을 마련해 주는 신용회복위원회에 비해 비싼 편이다.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개인회생절차 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
신청부터 변제계획안이 법원에서 인가될 때까지 소요기간은 6개월 가량이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 수입.지출 목록, 소득자 증명자료, 변제계획안 등이다.
구비해야 할 서류가 다소 많고 일반인이 보기에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나내용이 있으므로 법원 창구직원 외에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도좋다.
--채권자 목록은 왜 필요한가.
▲채권자 목록은 채무액이 개인회생제 요건에 포함되는지와 향후 변제계획을 작성할 때 근거자료가 되는 매우 중요한 서류이다.
기재시 누락되는 채권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누락된 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 대상이 될 수 없고 나중에 강제집행 등 권리행사가 들어와도 속수무책이다.
또한 누락채권이 발견될 경우 나중에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을 수도 있다.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채권자와 접촉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생계비 외에는 모두 빚 변제에 써야하나.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채무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여지는 있다. 채무자가 매월 갚아야 할 돈인 가용소득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이다.
생계비는 채무자와 피부양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최저생계비, 연령, 피부양자수, 물가상황 등을 고려, 최저생계비에 1.5를 곱한 금액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참고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올해 4인 가족의 최저 생계비는 서울의 경우 105만원이다.
--전세 등 임대차보증금이 있다면 이것도 변제재원에 포함시켜야 하나.
▲개인회생제는 원칙적으로 가용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다. 다만 가용소득의 현재가치가 현재 보유재산을 처분할 경우의 청산가치보다 적을 때에는 보유재산을 투입해야 한다.
보유재산을 투입할 경우에도 채무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일정금액은 변제재원에서 면제된다. 법률상 면제대상 금액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800만원, 광역시 700만원, 그밖의 지역 600만원이다.
--변제계획은 어떻게 수행하면 되나.
▲법원에서 변제계획안을 인가받으면 그 계획에 따라 변제금액을 갚아나가면 된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직접 송금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법원이 채권자에게 다시 송금하는 형식이다.
채무자가 변제 도중 실직, 급여감소, 생계비 貂?등 이유로 변제계획을 지키지못할 경우 이해관계인 신청이나 법원 직권으로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내려진다. 그러나 채무자가 변제계획 변경안을 법원에 제출, 다시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