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특혜시비에 대상기업 제한
産銀 회사채 인수제도 세부운용안
국내외서 잇단 특혜시비를 제기하고 나서자 정부와 산업은행은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를 대폭 보강, 조건을 강화한 세부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인수대상기업을 제한하고 혜택을 받은 기업의 유동성이 개선되지 않으면 대주주의 지분매각을 요구하는 등 강도높은 후속조치도 포함됐다.
산업은행이 10일 발표한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세부운용방안'에는 이밖에 ▦대상기업선정기준 ▦선정절차 ▦경영계획 요구▦발행조건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대상기업 선정 기준
지난 기업 퇴출 발표때 회생가능하다고 판정된 기업 중 회사채 만기가 집중돼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이 일단 전체 대상이다. 이 가운데 회사채 신용등급이 BBB+ 이상되는 기업은 자체 상환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 제외된다.
또 인수를 위해 회사자체 자금으로 만기도래분의 20%를 먼저 입금해야 하는 만큼 이것이 상환능력의 또 하나의 기준이 된다. 여기에 자구노력의 실현가능성이 있고 이것의 실천의지가 선정의 판단 기준이 된다.
◇대상기업 선정 절차
주채권은행이 판단하기에 신속인수 방안의 적용이 필요한 기업이 있을 경우 협의회 주관 은행인 산업은행에 신청하면 산업은행과 채권단은행, 신용보증기금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개최, 최종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주채권은행은 해당기업과 자구노력 이행계획을 체결하거나 기존의 자구계획이 있으면 이를 강화할 것을 전제로 한 경영개선계획을 약정,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자구계획에는 유동성 개선계획과 수익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대상 기업에 경영계획 요구
산업은행과 채권은행은 해당기업으로 선정돼 회사채 차환 발행의 혜택을 받은 기업이 일정기간내에 유동성 문제를 개선하지 못하거나 수익성 모델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대주주지분매각, 지배구조개선등을 요구하기로 하고, 전체적인 진행상황을 향후 회사채 인수여부 결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발행조건
한국증권협회가 매일 발표하는 공모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적용하고 이것은 해당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화된다. 여기에 기업에 책임을 부과하기 위해 0,4%의 가산금리가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여기에 CBO 발행시 기업이 인수하는 후순위채로 인한 추가비용(2.1%)과 보증수수료(0.1%)를 합하면 기준금리 외에 기업의 실제 부담은 2.6%정도 추가된다는 게 산은의 설명이다.
/최윤석기자 yoep@sed.co.kr
■ 신용등급 BBB+
회사채도 기업사정에 따라 원리금 상환능력에 차이가 있다. 이를 표시하는 게 회사채 신용등급이다. 신용도에 따라 AAA AA+ AA AA- A+ A A- BBB+ BBB BBB- BB+ BB BB- B CCC CC C D 등 18개 등급으로 BBB+는 투자적격 중 밑에서 세번째다.
일반적으로 BBB-이상은 투자등급, BB+이하는 투자부적격등급(투기등급)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