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에 '유언신탁' 첫 등장

하나銀 이르면 내달부터 시판맞춤형 단기 특정금전신탁과 단위형 금전신탁·퇴직신탁 등 갖가지 은행 신탁 신상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은행이 신탁 가입자의 유언을 토대로 사후(死後)에 자녀나 사회복지재단 등 기타 상속인에게 재산을 분배·운용해주는 「유언신탁(遺言信託)」이 은행권에 첫 등장한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노령인구의 급증과 핵가족화의 급속 확산으로 고령층을 중심으로 유언자산 관리 및 상속문제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착안해 일종의 단독운용신탁 상품인 유언신탁을 개발,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판에 들어간다. 유언신탁은 공신력 있는 은행이 재산관리를 비롯 장례 및 상속업무까지 모두 대행해 줌으로써 유언자가 생존시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간접적인 사회복지 증진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선진국형 신상품. 하나은행은 신탁 가입자의 유언대상 자산을 수탁받아 운용하고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언서의 내용을 토대로 분쟁없이 재산을 상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탁 원본과 이익의 상속인 및 운용방법을 포괄하는 유언서에 대해 반드시 공증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최저 신탁금액은 5억원 안팎으로 잠정 결정했으며 기본보수 외 유언집행 및 운용보수를 별도로 받는다. 또 최저 신탁기간이나 자산운용방법 등은 현재 은행에서 운용 중인 특정금전신탁에 준해 적용하기로 했으며 중도해지 수수료는 위탁자가 사망하기 전에 한해 받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특히 이번 유언신탁의 시판과 함께 다른 서비스 제공기관들과의 제휴를 통해 유언서 작성, 공증·집행 및 법률상담, 상속 및 증여에 관한 세무상담, 의료서비스 및 사망시 장례서비스 등 각종 부대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하나은행은 공신력 있는 은행이 재산관리에서부터 장례 및 상속업무까지 대행해 준다는 점에서 자녀가 없고 나이가 많은 사람, 상속재산을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운 미성년 자녀나 장애자 자녀를 둔 사람, 행위능력이 있더라도 유언자산 관리나 상속을 자녀에게 맡길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 등을 중심으로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국가적으로 보면 유언자산에 관한 운용 및 유언서 내용에 따른 집행업무를 은행이 대행해 주면서 발생하는 상속세를 정확히 납부하게 함으로써 상속세 세수를 증대시키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진우기자RA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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