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는 이를 위해 미국, 호주, 일본 등지에서 국적선의 결함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한 뒤 오는 27일 사업자 간담회를 열어 원인을 분석하고 선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해양부는 특히 외국검사관이 승선했을 때 언어소통이 제대로 안되거나 선사측이 선원들에게 이에 대한 충분히 교육하지 않아 불필요한 지적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PSC란 당초 타국 선박이 자국 항만에 입항했을 경우 야기할 수 있는 환경오염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해당 국가 검사관이 입항전에 선박에 승선, 선박의 상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입항금지 또는 출항금지 등의 조치를 내리는 제도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