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분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다음 주중 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심 사건을 맡을 서울중앙지법은 노 전 대통령 사건이 접수되면 이를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 또는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에 배당할 것이 확실시된다. 1995년 수천억원대 비자금 조성 및 12ㆍ12, 5ㆍ18 사건으로 기소된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 사건은 서울지법의 수석 재판부인 형사합의30부(김영일 당시 부장판사)에 배당됐었다. 하지만 현재 서울중앙지법 수석부는 본안 재판을 맡지 않고 있는데다 2003년부터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가 따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배당 예규와 수년간의 관례에 따라 이번 사건도 통상의 방식으로 맡기는 게 자연스럽다는 공감대가 법원 내부에 강하게 형성돼 있다.
재판이 시작되면 검찰과 노 전 대통령 측은 박연차 회장이 건넨 600만 달러의 주인이 누구인지와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천만원을 빼돌려 형성한 비자금의 성격을 놓고 본격적인 다툼을 벌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