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체류자의 증가를 막기 위한 사업장 계도가 강화된다. 단속 방식도 여러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인력을 권역별로 묶어 운영하는 광역 단속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는 오는 18일부터 불법체류자 단속체계를 이처럼 개편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그간은 전국의 18개 출입국사무소가 각 담당 지역의 사업장을 불시에 방문,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방식이었다.
새 방식은 단속 업무 전담직원들이 단속 예정 사업장을 방문, 사전 계도활동을 벌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실제 단속은 계도 후 한 달 이내에 수도권, 호남권, 영남권 등 5개 권역별로 묶은 단속 직원들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이는 그동안 출입국사무소별 소수의 단속직원에 의한 불시 단속 과정에서 단속 직원과 고용주나 불법체류자 간에 마찰이 일어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인권 침해논란이 자주 제기돼온 데 따른 것이다.
최근 5년간 단속 과정 중 발생한 부상 및 인명사고(법무부 집계)는 단속 직원 106명, 외국인 노동자 49명 등 155명에 달했다.
그러나 단속 전담직원은 사무소별로 적은 곳은 불과 4명이어서 효율적인 단속이 어려운 형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계도 강화가 사업주의 불법체류자 고용을 억제하고 불법체류자의 자진출국을 유도할 것"이라며 "완전한 광역단속 체계 도입 전까지는 필요에 따라 현행 방식의 불시 단속도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작년 말 현재 17만 6,275명으로 1년 전보다 5.1% 늘었으며 올해도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고용허가제 만기 도래자 발생 등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