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술유출 빗장 채운다

'기술임치제'에 법적 권리 부여 내부 유출자도 강력 처벌 추진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기술임치제도에 법적 강제력을 부여하고 내부 유출자를 강력히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적은 비용으로 사실상 특허와 유사한 효력을 발휘함으로써 급증하는 기술유출에 단단히 빗장을 채우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14일 중소기업협력재단과 한나라당 권성동 의원실에 따르면 권 의원은 최근 중소기업이 핵심기술을 제3의 기관에 맡기는 기술임치제도를 개정한 법안을 발의해 오는 1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기업들이 임치한 기술에 '추정력'을 새로 부여함으로써 기술 소유권 및 개발시기 등에 대해 폭넓은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추정력이란 확정력과 대비되는 일종의 법적 권한으로 피해기업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과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의 하도급 계약에서 탈취되거나 공동개발 과정 등에서 빠져나간 기술내용에 대해 별도의 특허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임치제도만으로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기술임치제도란 중소기업이 핵심기술 등을 제3의 기관에 보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술유출 상황에 대비하고 기업이 폐업하더라도 임치된 기술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운영돼왔다. 대중소협력재단의 한 관계자는 "추정력이 있을 경우 임치해놓은 생산 노하우 등이 유출되면 손해배상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과 근거를 갖게 된다"며 "따로 특허를 내지 않더라도 임치만으로 소중한 기술을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임치는 특허와 달리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기술을 외부에 공개할 필요가 없으며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영업방법 등 각종 사업 노하우까지 보호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훨씬 유리하다. 아울러 임치 초기에 30만원을 내고 매년 15만원만 부담하면 영구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유력한 기술보호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경선 한국발명진흥회 특허평가거래팀장은 "기업들은 인수합병(M&A)이나 다른 업체와 의 공동개발, 심지어 특허출원이나 기술평가를 할 때도 기술을 공개해야 한다는 점에 거부감을 갖고 있다"며 "미리 임치해둔다면 뜻하지 않게 기술이 유출되더라도 권리를 빠르게 되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서는 아울러 기존 특허유출의 약 81%가 기업 내부자에 의해 행해진다는 점을 감안해 임치된 기술을 내부자가 유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이득액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으며 제3자가 악의적으로 타인의 기술을 임치할 경우에도 처벌을 받도록 명문화했다. 권성동 한나라당 의원은 "임치기술이 법적 권한을 갖게 된다면 국내에서는 사실상 특허를 받은 효과를 가질 수 있다"며 "전문가그룹 및 중소기업청과의 협의를 마친 만큼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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