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학교현장‘갑‧을’용어 안쓰기로

학교 현장에서 계약서류상 관습적으로 표기했던 ‘갑’ ‘을’ 용어가 사라진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그동안 계약서상 관습적으로 표기했던 ‘갑(甲)’ ‘을(乙)’ 명칭 사용을 하지 않도록 계약용어 개선방안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지역 일선교육청과 학교로 내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교육분야에 작성되는 공사‧물품‧용역 계약서에 교육기관을 ‘수요자’로 계약당사자인 업체를 ‘공급자’로 표기하고 매매계약시에는 ‘매도인’ ‘매수인’으로 표기하는 등 모든 계약서 상 계약당사자 표기방식을 개선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