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주ㆍ김산주를 아시나요.”
사람 이름이 아니다. 이번에 서울시로부터 지방세액 추징 결정의 직격탄을 맞은 싱가포르계 투자 펀드명(名)이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추징으로 싱가포르계 자본들이 가장 큰 부담을 입을 것으로 알려졌다. 싱가포르투자청(GIC)과 신진주(Sinjen Ju), 김산주(Kimsan Ju) 등 3개 싱가포르계 법인은 시의 조사대상 건물 4곳에 대해 취득ㆍ등록세 탈루 혐의가 포착돼 지난해 9월부터 조사를 받아왔다. 그 결과 시가 추징 결정한 13개 법인의 총 탈루세액 363억원 중 무려 55%에 달하는 200억원이 이들 싱가포르계 법인의 투자 건물에 부과됐다.
시 세무조사 관련 실무자는 “이들 싱가포르계 법인은 모두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한 과점주주 회피를 통해 취득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 결과 나왔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13개 법인 중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사례는 총 6건으로 이중 4건이 싱가포르계 자본들의 차지였다.
시는 이들이 시의 추징 결정에 불복해 조만간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 다양한 과세 후 구제절차를 밟을 것으로 판단, 과세의 적법성을 주장할 수 있는 다양한 대응논리를 마련 중이다.